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부산 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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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을 알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구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권방문)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 10필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로 부산 서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의원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 의원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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