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 NFT, 가상자산 아니라 ‘평가 불가’
대체불가토큰(NFT)이 암호화폐와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FT는 현재 ‘투자 광풍’이 불고 있지만 ‘규제 장벽’을 넘어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처 ‘가치 창출’ 보고서
개념 정립 단계, 본격 규제 안 돼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보고서에서 “NFT는 ‘기대의 최고조’ 단계에 위치해 실제로 거래량 폭증과 시장의 과도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면서 “과잉 기대는 시장에서 실패 사례가 축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 암호화한 ‘토큰화’ 기술이다. 이렇게 생산된 토큰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ownership),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자산에 NFT가 꼬리표로 붙으면 소유권과 희소성 등을 인증받고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금융위원회)는 최근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양도 등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만 NFT는 아직도 개념 정립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