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분권, '87년 체제' 혁파할 개헌이 관건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 되는 해다. 그동안 전국 지역민들과 지방정부의 부단한 차지분권 추진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적인 지방분권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 오히려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하며 수도권·지방 간 격차를 더 키워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울뿐인 자치분권의 문제를 헌법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 9차례 개헌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에 관한 헌법 규정은 변화가 없어 자치분권 진행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대안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균형발전 위해 절실
내년 대선·지선에서 불 지펴 관철해야
지난 20일 부산에서 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재정과 입법 등 여러 방면의 자치분권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이란 근본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까지 각 지역과 정부의 자치분권 시도와 다양한 실천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의 지방자치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수도권 중심주의와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더욱 굳어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구체적 개헌 방법은 먼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에 포함한 조항을 넣자는 게다. 자치분권을 국가 질서로 삼고 분권 실현에 당위성을 부여하려는 방안이다. 이같이 개헌하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을 촉진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과 국토균형발전은 시간문제일 테다. 토론회에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이 마련 중인 ‘지방분권 개헌안’ 내용도 소개됐다. 헌법에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 자치조직권 부여, 양원제 국회 도입, 분권사법 설계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란다. 특히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보장해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예속된 구조를 타개하려는 개정안은 자치분권 성공에 꼭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개헌은 망국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하는 현 국가 체계를 혁파해 지방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인 만큼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 최근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고조된다니 고무적이다. 이젠 각 지역과 지방정부가 연대해 개헌 추진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더욱이 정부와 관료, 국회 등 중앙정치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개헌을 관철하기 위한 치밀한 홍보와 단계적 실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필요하다. 개헌 이슈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돼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 사업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