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비방사선 시설’ 해체 속도 낸다
고리원전 1호기의 ‘비방사선 시설’에 대해 선제적 해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승인 이전에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를 허용해야 원전 해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도 공감을 표했다. 특히 ‘원전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전문가 “선제적 해체 허용 땐
해체산업 생태계 구축에 도움”
주무부처 산업부·한수원 공감
국회 ‘원안법’ 개정안도 발의
21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정부와 지자체, 국회, 산·학·연 전문가들은 원전 해체산업 발전방향과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원전 해체 분야 산·학·연·정이 모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자는 취지로 2017년 12월에 발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5월 한수원의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신청으로 국내 원전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 승인 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법 체계에선 비방사선 시설도 방사선 시설과 함께 원전 영구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비방사선 시설에 한해 조기 해체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원안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상태다. 양 의원은 “현재까지 해외에서 원전 해체 과정 중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다”며 “원전 해체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서 최득기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신청서에 대해 9월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미흡’을 이유로 “해체승인 심사를 할 수 없다”며 최종 해체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토록 반려했다. 당초 고리1호기는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기간(최소 24개월)을 감안하면 2023년 5월게 해체 착수가 예정됐으나, 해체승인 심사가 연기되면서 해체 로드맵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