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표준 단독주택·땅값 공시가격, 8.9%·10.4%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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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땅값 공시가격이 이번에 각각 8.96%와 10.40%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곳을 말하며 표준지 역시 같은 의미다. 이를 토대로 추후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땅값을 산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7.36%가 올랐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8.96% 울산 5.04%, 경남은 3.17%가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8.41%가 오른 데 비해 이번에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2022년 1월 기준 공시가격 발표
수영구 13.7% 전국 두 번째 상승률

특히 수영구는 13.71%가 올라 전국 시·군·구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제구는 13.11%로 전국 4위였다. 이밖에 △해운대구 12.23% △남구 12.02% △부산진구 10.40% △기장군 10.04% △금정구 8.10%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표준지 땅값은 전국적으로 10.16%가 올랐으며 부산은 10.40%, 울산 7.76%, 경남은 7.83%가 각각 상승했다. 부산의 경우, 올해 초 표준지 땅값 공시가격이 11.10%가 상승한 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12.55% △남구 12.45% △수영구 12.06% △부산진구 12.00% △기장군 10.92% △연제구 10.73% △동래구 10.29% 등의 순이었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견을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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