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두 명의 경찰관이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또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 여성은 올해만 다섯 번 스토킹 신고를 했었고, 스마트 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잇따른 경찰의 현장 대응 부실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장비사용 훈련 강화 등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역 경찰과 신임 경찰관 교육 체계를 개편하여, 신임경찰관 학교 교육 기간을 2개월 늘리고,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형식적인 교육 훈련에 그쳤던 현장 경찰관 7만 명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실시하고, 실전 위주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도 내놨다.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경찰은 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치안 전문가로서 치안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했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 능력과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
또한 경찰관의 기본자세도 문제였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겠다는 태도, 피하고 보자는 무사안일주의 태도 등 잘못된 경찰조직문화가 부실 대응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경찰관의 현장 이탈은 잘못이지만,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칫 진정이 들어오면 감찰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소방관과 달리 직무를 수행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해주는 조항이 없다.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감찰해서 징계를 받는 일도 생기다 보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과감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현장 대응능력을 갖춘 치안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가지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경찰조직 문화의 쇄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의 부실 대응 방지를 위해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경찰 인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기능별로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지역 경찰을 비롯한 현장 경찰관의 인원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채용제도도 재점검해, 개인의 역량이 높은 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장비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사용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의 장비·장구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현재 경찰관이 사용하는 장비·장구는 삼단봉, 테이저건, 권총인데, 특히, 테이저건의 성능도 보강되어야 하고, 권총 사용에 대한 교육훈련도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 워치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스마트 워치 위치 확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사건 당시 작동이 안 된 원인을 해결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출동 시간의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서울 중구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수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이 있기에 우리 시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과감히 범죄와 싸우는 현장 경찰관이 우리 경찰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은 격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