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부산일보 야당 출입 기자도 당했다
통신자료 조회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출입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해당 기자는 국민의힘을 비롯, 야권 인사 등을 주로 취재한다. 이 기자에 대한 첫 통신조회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기 열흘 전에 이뤄져 ‘피의자의 주요 통화 상대방 확인’이라는 공수처 해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조회
야 “사찰공화국” “게슈타포”
여 “수사 과정인지 점검 필요”
23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결과, 공수처는 올 8월 23일과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치부 기자 1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통신자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공수처는 올해 9월 2월 온라인 매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일주일여 만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8월에 실시한 공수처의 이 통신자료 조회는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다. 아울러 이 기자는 2019년 7월부터 공수처와는 상관없는 국회만 출입해 왔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조회 범위를 살펴보면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에는 국민의힘 박성민·박수영·서일준·윤한홍·이양수·조수진·추경호 의원 등 7명을 비롯해 모 언론 기자 지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새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며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도 아니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태를 둘러싸고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정권 게슈타포” “사찰공화국”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