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3일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보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춰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들을 낳았다. 딸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인 딸은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떠났다. A 씨 부부는 입양을 원했고, 딸은 입양에 동의했으나 1·2심 법원은 A 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안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