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위협 40대, 살인미수 혐의 ‘무죄’… 왜?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기소된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 9월 자신이 사는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층 거주자 B 씨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놀라서 도망가던 B 씨가 넘어지자 복부를 무릎으로 누르고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했다. 이 모습을 본 아파트 경비원이 A 씨를 제지하는 틈에 B 씨는 가까스로 현장에서 벗어났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가 택배상자를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스피커를 사용해 소음을 들리게 하는 등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B 씨 아파트 현관문을 5~10분 동안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을 넘어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경비원 진술 등이 있었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