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관련 분쟁조정 신청, 올해 KT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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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신 관련 소비자 분쟁으로 ‘조정 신청’을 요청한 사례가 1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가운데는 KT를 상대로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개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에 따르면 올해 분쟁조정 신청은 총 1135건으로, 무선부문은 808건(71%), 유선부문은 327건(29%)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로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KT는 무선부문에서 476건, 유선부문에서 113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가입자 수를 감안한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순으로 많았다. 유선부문에선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SK텔레콤(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였으며 KT(70.0%), SK텔레콤(66.7%)이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은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일반적인 통신 관련 민원과 다르다. 통신 관련 민원은 이미 2019년에 연간 10만 건을 넘겼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다.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으로 규제 당국의 ‘중재안’이 필요할 경우 이용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 관련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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