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도 해맞이 금지 일대 ‘시민 출입 통제’ 행정명령 지리산 등 국립공원, 입산 제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이어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를 할 수 없다. 국립공원 내 해맞이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부산 수영구청은 “31일 낮 12시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오전 9시까지 21시간 동안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해변공원, 민락수변공원, 민락항, 남천해변공원,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앞 호안도로에 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지자체에 방문객 출입 통제를 권고한 부산시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부산 송도·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을 막지 않는 대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 지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구청은 1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송도해수욕장에 직원 22명을 배치하고, 입장 인원이 거리 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지면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하구청은 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동안 다대포해수욕장에 직원 20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 계도에 나선다. 기장군청도 일광·임랑해수욕장에 각각 직원 9명, 7명을 배치해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한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 출입을 31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송정해수욕장은 폐쇄하지 않고, 직원 12명을 배치해 방역 수칙을 안내한다.
국립공원공단도 내년 1월 1일 지리산과 덕유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새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국립공원 탐방로와 주차장을 오전 7시 이후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는 오전 7시 이전에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고,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각 주차장도 오전 7시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손혜림·이선규 기자 hyerim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