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땅 몰래 매각… 발칵 뒤집힌 공동체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에서 50년 이상 공동으로 관리되던 땅이 마을 주민 몰래 건설사에 매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매각을 주도한 주민이 도장을 위조하는 등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강서구 대저2동 소덕리 마을
기금관리위원이 관인 위조 후
공동재산 아무런 논의 없이 처분
주민들, 경찰 수사 의뢰 검토
28일 강서구 소덕리 마을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올 10월 위원회 소속이자 3통 통장인 A 씨가 마을 공동소유 토지 96㎡를 평당 310만 원에 B 건설업체에 넘겼다. A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소덕리 마을은 강서구 대저2동 1~4통, 7통을 일컫는 옛 지명으로, 1607명이 거주한다. 마을 주민들은 각 통장과 주민 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뒤늦게 매각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회 위원장 C 씨는 “최소 50년 이상 선대부터 공동으로 관리된 마을의 재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가 매각 과정에서 소덕리 마을 관인을 위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소덕리’로 되어 있자 소덕리라고 적힌 도장을 만들어 자신을 대표자로 등록한 뒤 대표자 신분을 활용해 땅을 매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땅을 팔아 나온 수익금으로 마을기금을 운용하려고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해당 토지가 3통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 2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계약 취소 이후에도 마을 주민들은 A 씨가 마을 관인을 위조하고 대표자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상에 A 씨가 대표자로 설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