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자격정지 2개월 처분 심석희, 결국 재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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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출전 포기는 아냐”

욕설 논란으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포기했다. 지난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한 심석희. 연합뉴스

동료·코치에 대한 욕설·비방 논란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포기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30일 “심석희가 대한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석희 측은 법적 다툼을 벌일지, 아니면 연맹 징계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청구를 포기한 심석희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 판결만 남았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대표선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간도 촉박하고,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표팀 명단에 든다는 보장이 없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정한 쇼트트랙 각국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24일까지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월 23일 대표팀 명단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고, 체육회는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1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또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기력향상위는 선수의 부상 상태와 기량을 고려해 올림픽 출전 선수를 최종 결정하는데, 심석희가 법적 다툼에서 이기더라도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심석희는 한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광용 기자 ky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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