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파란불’… 정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예산 조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 사업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파란불이 겨졌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구을) 국회의원은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른 시일 안에 심사 결과를 부산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10월 행안부 재검토 지시 보완
현 청사 활용 문제는 해결 과제
해운대구청은 재송동 1192-1에 연면적 2만 8384㎡, 8층 규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1981년 중동에 문을 연 현재 청사는 공간이 좁고 노후해 직원들은 물론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6월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신청사 이전을 본격화했다. 올 8월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지자체가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성과 현 청사 활용 방안 미비 등을 보완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구청은 지적사항을 보완해 심사를 다시 신청,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특히 해운대구청은 신청사 건립 비용 중 상당 부분을 600억 원가량의 한진CY부지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체 예산 조달 방안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에 드는 예산은 총 950억 원이다. 이전에 대비해 기금 423억 원을 적립해 놓은 해운대구청은 구비 326억 원, 지방채 발행 100억 원, 시비 100억 원 등으로 나머지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은 내년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3년 6월 착공해 이듬해 말 완공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다.
현 청사 부지 활용 문제도 아직 남아 있다. 해운대구청은 매각 대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용도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주민들로부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활용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운대구청은 좁고 노후해 급증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며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행정 기능을 집적화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