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22개 구단 소속 선수들은 기존 계약보다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리그1·2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이 같이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단과 연맹은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구단·연맹, 올해부터 적용
TV 출연 구단 동의도 완화
공정위는 선수의 이적 조건 조항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선수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K리그가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수 이적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