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 계약서로 휴대전화 안심하고 가입하세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사하구에 살고 있는 80대 남성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한 대 더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봤더니, 휴대폰을 개통한 판매점에서 A 씨를 속이고 휴대폰을 2대 개통해서 이 중 1대를 가로챈 것. A 씨는 “계약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시키는 대로 서명만 했더니 아이폰이 한 대 더 개통됐더라”며 “개통을 뒤늦게 취소했지만 100만 원도 넘는 단말기 가격은 고스란히 내가 물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령자 상대 가입 피해 잇따라
소비자단체 ‘신청 요약서’ 배포
큰 글씨와 알기 쉬운 용어 사용

고령자를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소비자단체가 나선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휴대폰 계약 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 요약서(사진)’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배포되는 요약서는 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고령자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로, 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골라서 작성해 휴대전화 가입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자 휴대폰 계약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3209건 중 618건(19.3%)이던 것이 지난해 3139건 중 744건(23.7%)을 차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상담 건수 비중으로는 단연 1위다.

피해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휴대전화 개통 이후 약속 미이행 △공짜 폰이라고 유인하여 비싼 휴대폰 가입유도 △월 요금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48개월 할부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