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음주운전’ 사상구체육회 간부, ‘솜방망이’ 징계
구청이 지원한 법인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상구체육회 간부(부산일보 2021년 12월 9일 자 10면 보도)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3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고 사상구체육회 간부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사상구체육회 법인 차량으로 회식 자리에 갔다가 사상구청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 씨가 징계 규정상 최초 음주운전 등 ‘경미한 경우’에 해당돼 경징계인 견책, 감봉 가운데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음주운전까지 한 간부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포츠공정위 ‘견책 처분’ 논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이어져
부산시체육회, 해당 간부 조사
A 씨가 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상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로 4년 6개월가량 근무한 B 씨는 최근 부산시체육회와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했다. 체육회 근무 당시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반복적으로 폭언, 욕설, 외모 비하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B 씨는 2020년 8월 부산시체육회에 이런 상황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 씨는 또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A 씨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를 해 다른 곳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B 씨는 정규직 심사에서 탈락하고 지난해 말 계약 기간 만료로 직장을 잃었다.
B 씨는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나뿐이다”면서 “부산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A 씨는 나를 더욱 못살게 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씨뿐만 아니라 체육회 소속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A 씨의 언어폭력, 갑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부산시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상조사에 나섰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두 번에 걸쳐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권고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의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답변했고 관련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