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 마음에 안 든다” 현수막 방화 집행유예 2년
광고용 현수막 속의 광고모델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현수막에 불을 지른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지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가게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가로 80cm, 세로 152cm 크기의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현수막 속의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현수막이 불에 타고 가게 유리창 등이 그을렸다. 재판부는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는 범행동기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