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입주할 것처럼 속여 수리비 뜯어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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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수공사를 한 뒤 셋방에 입주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집주인에게 변기 등 교체를 직접 맡을 테니 수리비를 주면 입주를 할 것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6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과 수도권 일대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집주인을 찾아가 “변기 교체가 필요한데 수리비를 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집주인 26명으로부터 299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집주인 대부분이 70~80대 고령으로 피해액은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 규모다.

금정서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영세한 서민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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