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부부 비혈연 입양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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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서 동성부부가 혈연관계 없는 아동을 입양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에 사는 동성부부 웨이웨이와 먀오먀오는 전날 관할 법원의 허가 판결문을 받아 아빠 웨이웨이가 독신이던 2019년 1월 입양한 여아와 어엿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공개했다.

2년 전 동성결혼 합법화
법원, 아동 권익 고려 허가

이들은 2019년 5월 제정된 동성결혼 특별법상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를 입양할 수 없게 되자 법률단체의 도움으로 그해 7월 관할 소년·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관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들 부부의 입양 신청을 공식 허가하면서 꿈을 이루게 됐다. 법원 측은 당사자인 입양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양 관련 민법 조항에 기초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부부 가정을 직접 방문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판단도 참고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 효력은 이들 부부에게만 미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부부는 이때부터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녀만 입양할수 있다. 이현정 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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