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 정지에 정부 즉시항고, 식지 않는 ‘방역 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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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5일 부산지역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 적용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건 데 이어 정부가 즉시항고를 결정하면서 방역 패스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이 불투명해졌고 이번 결정이 최근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또 다른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한 사실상의 ‘불복’ 수단이다. 법무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정부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항고심 결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정부가 3월 1일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스텝이 꼬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31일 의료인 등 1023명이 낸 또 다른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는 방역 패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심문 기일이 잡혀 있다.

이에 반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등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접종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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