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 ‘창원특례시’ 13일 첫발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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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진해 등 3개 도시가 통합해 탄생한 경남 창원시가 오는 13일 창원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와 더불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자격으로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창원시청사 벽면에 ‘창원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가 대전환의 서막을 연다. 오는 13일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하면서다.

창원특례시 출범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창원특례시에는 창원시의 의지와 103만 창원시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겼다. 창원시 곳곳에는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시민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공식 출범 앞두고 시민들 환영
복지급여·소방교부세 대폭 확대
진해신항 개발·운영권도 이양
광역시급 권한 확보 ‘남은 숙제’


■광역시급 복지 혜택, 사무 권한 이양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민들은 복지 분야에서 광역시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기존의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특별·광역시) 기준이 적용돼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거·의료·생계·교육 급여와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9종의 사회복지급여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대략 1만 명의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창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진해신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권한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된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무역항 항만구역 내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의 항만특례사무와 항만자치권이 이양되는 만큼 창원시가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 통합으로 2010년 7월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도 바뀐다. 올해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42억 2000만 원에 비해 50.2%가 증액된 63억 4000만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다. 창원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여유를 갖게 됐다.

올해 창원시 시책과 제도 가운데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모두 38건이 특례시 출범에 맞춰 달라진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 자리잡아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구 100만 명을 넘는 통합 창원시는 면적이 서울(605㎢)보다 넓은 748㎢에 달하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외 수출액이 부산(113억 달러)이나 광주(137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153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매머드급 도시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지원과 혜택이 뒤따르지 못해 지역 정치권과 주민 사이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분야에서 광역시 만큼의 혜택을 받게 돼 ‘특례시민’으로서 유대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3개 시 통합으로 남아 있는 지역 간 갈등이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완전히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특례시 성공, 특례 권한 확보가 관건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지자체 모델이다.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도시가 특례시로 탄생한다.

이들 특례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일부 특례는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 자율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반쪽짜리 출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인해 특례시에 대한 재정 특례가 제한됐다.

창원공단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40대 B 씨는 “특례시민에 걸맞게 주어진 혜택이 별로 없고, 특례시 자치권이나 자율권이 확보되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푸념까지 나온다”며 “창원특례시가 이른 시일 내 정착하고 발전하려면 부족한 재원 확충과 행정적 지위 등을 위한 추가 특례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구성한 전국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핵심 사무 권한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과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광역시에 못지 않은 권한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창원특례시는 수도권 3개 특례시와 달리 매년 줄고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현안이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례시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3개 시의 통합 당시 109만 명에 달했던 창원시 인구는 현재 103만 명대로 줄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도 같은 창원특례시 출범은 창원의 새로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성공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항만자주권을 가진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수소산업특별시 등 지역 특성으로 차별화해 창원특례시가 독창적인 도시가 되도록 특례 권한 확보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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