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남자 어린이 엄마 따라 목욕탕 못 간다
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이에 더해 숙박업 시설 기준이 추가되면서 공동주택·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각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