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개시장 폐업 허위 보상 비리’ 검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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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상인회장이 구포개시장 철거 과정에서 일부 업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정부의 폐업 보상금을 허위로 받아냈다는 의혹(부산일보 2021년 2월 22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고 상인회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구포개시장 철거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영업장이 영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폐업 보상금 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포시장 현직 상인회장 A 씨와 개시장 전 상인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상인회 직원 포함
공무원 추가 위법 정황 조사
“폐쇄 2년 지났는데도 미결론”
상인회 일각, 불만 목소리도

앞서 북부경찰서는 A 씨가 일부 상인들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A 씨와 공무원 등 모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북구청 공무원 3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허위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상인 등을 도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검찰은 전·현직 상인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위법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향방에 따라 2년 전 처음 문제가 제기된 구포개시장 보상 비리 사건의 규모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전직 구포시장 상인회장 B 씨가 “A 씨가 폐업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했고 이를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부산지검에 고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A 씨는 또다른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 지난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구포시장 상인회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상인회 일각에서는 구포개시장이 폐쇄된 지 만 2년이 지났는데도 보상 비리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현직 상인회장이 해당 사건에 이어 별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지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인회 정관상 상인회장은 징역형 이상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상인회 한 관계자는 “상인회장이 지난 2년간 자신의 변호에만 집중하느라 회장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회 관계자도 ”경찰도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구포개시장은 2019년 7월 북구청, 구포시장 가축지회 상인회가 협약식을 맺고 영업을 중단했다. 북구청은 폐업한 개시장 상인들에게 영업 중단 보상금을 지급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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