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미만 공사 준공검사,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 준공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해운대구청은 다음 달부터 소규모 공사 준공 전에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전 준공검사관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 준공검사관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해운대구청이 발주하는 이면도로 개설, 산책로나 쌈지공원 개설 등의 공사 현장으로 예산 3000만 원 이상 3억 미만 규모다.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했던 관급공사 준공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해운대구청, 전국 최초로 시행
공정 95% 이상·준공일 10일 전
공사현장 미비점 시공사 전달
사전 준공검사관제에 따르면 해운대구 청년구민 감사관은 공정율 95% 이상이나 준공 예정일 10일 전인 공사현장을 찾아 미비점을 시공사에 전달할 수 있다.
청년구민 감사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제도로, 해운대구주민 누구나 활동할 수 있다. 임기 2년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총 34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공사는 청년구민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시정한 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해운대구청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준공 후에도 날림공사 등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사 현장은 인근 주민이 자주 공사 현장을 지나가며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운대구에서는 해당 규모의 소규모 공사는 매년 100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는 총 123건이 시행됐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공사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공사의 책임시공 인식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공무원이 전담했던 관 주도형 공사감독을 주민과의 협업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