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미적’ 울산 농협 ‘수상한 땅거래’ 수사, 결국 빈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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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농협과 정치인 최측근의 가족 사이에 이뤄진 수십억 원대 수상한 땅거래 사건(부산일보 지난해 5월 6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장기간 검토 끝에 경찰을 상대로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전반에 합리적 의심은 가지만 물증 확보가 여의치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고, 검찰 역시 경찰 수사에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찰 통보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결국 ‘빈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농협에 부지 되팔아 수십억 차익
부산일보 보도 이후 수사 착수
국정감사 철저한 수사 주문에도
검찰 “재수사 요청하지 않겠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9일 “울산지검에서 지난달 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해당 사건을 재차 확인해 (농협의 배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그 이유를 검찰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17일 북부서에 A 농협을 상대로 정치인 최측근의 친형인 B 씨 등 4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에 더해 사전 교감이나 부당한 뒷거래 등이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B 씨 등 4명이 2016년 10월 A 농협에서 32억 원을 대출받아 옛 형제복지원 소유 부지를 42억 원에 공매로 사들이고, 1년 뒤인 이듬해 11월 같은 농협에 배 이상 가격인 85억 원에 팔아 차익 수십억 원을 남긴 사실이 보도로 드러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울산지검을 상대로 “농협이 대출 감정평가표에 이 땅의 가치를 42억 원 정도로 매기고 1년 뒤 85억 원에 사줬다. 이상하죠? 이런 경우 봤느냐. 경찰이 수사 중인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하자, 당시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석 달 가까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으나, 미비점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발생 시기가 상당 기간 지난 데다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기록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경찰이 보관 중이며, 고발인이 사건 처리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검찰로 기록을 넘겨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 내부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합운영협의체 등과 소통을 강화해 향후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농축협의 지도·지원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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