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시달리다 일가족 극단 선택, 네 살 자녀만 죽음 내몬 친모에 실형
채무로 인해 전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아이만 죽음으로 내몬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전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네 살 자녀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친모 A(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렸다. 지난해 중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 원에 달하자 남편,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실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네 살 자녀만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 남편 B 씨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백남경 기자 nk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