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학자금 지원 줄이려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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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조지타운대 등 미국 명문대 16곳이 입학생 선발 시 학생의 학비 조달 능력에 가중치를 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5개 미국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한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에 제소했다.


학비 조달 능력에 가중치 부여
예일대 등 미 명문 사립대 16곳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

피소된 대학은 이 외에 콜럼비아, 브라운, 코넬 등 대부분 ‘568 프레지던츠 그룹’에 속해 있는 명문 사립대다. 이 대학들은 연방법에 따라 학자금 보조 산정 공식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입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대학이 이런 공식 정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결탁해 입학 사정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에 가중치를 뒀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학이 지원자의 가정 형편을 계량하는 공식을 공유해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명문 사립대학들이 아메리칸드림을 가로막고 있다"며 "피고의 위법행위는 계층 상향 이동의 주요 경로를 좁혔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1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언급하며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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