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분권·균형발전’ 논의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일 첫 개최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처음 열린다.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때마침 매년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됐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행사를 이날 열 수 있다.
자치법 개정 따라 분기별 정례화
매년 1월 29일 ‘분권의 날’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이다. 이 밖에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도 참석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은 법적 근거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고, 서울특별시장이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지방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 구속력도 갖췄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런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만든 것이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13일 첫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자치경찰제 보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1월 29일로 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날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