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 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분식회계도 적발돼
2200억 원 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가 5년 전 금융당국에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부실한 내부 관리체계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7년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재무재표에 반품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의 임플란트 업계 특별감리 결과를 다룬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반품충당부채 167억 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잉여금이 130억 원 감소했고 매출 52억 원이 취소됐다.
2017년 당시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시작됐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3개사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선 것.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드러났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
소액주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누리 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는 “금감원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를 제대로 감사했는지 감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