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 부품 안 쓰면 고장” 현대차에 경고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설명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
구매 유도, 큰 경제적 이득 추정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고,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같은 부당 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2019년 에어컨 필터, 전조등 등 6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과 규격품이 유사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조치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하다. 빠진 부분도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