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행정소송 2심서 시교육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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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12일 오후 2시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이유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동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도 평가에서 동해학원에 대해 2016년 4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기초로 최대 감점 한도인 12점을 적용했다”며 “이는 학교 측에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일부 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자사고 지정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해운대고를 비롯해 서울 8곳, 안산 동산고 등 전국 10곳이다. 이들 학교는 모두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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