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건물 최고 높이 30% 낮춰 공공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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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부산항 북항재개발 지역에 대해 난개발이 없어지고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가운데 미매각 부지(매각 예정 부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BPA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1단계 지역 가운데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일부 IT·영상·전시지구, 랜드마크 부지,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등으로 매각 가능 부지 38만 ㎡ 가운데 52%가량인 20만㎡가 미 매각 상태로 남아있다. BPA는 미 매각 부지에 대해 공공성 강화방안 5대 원칙을 정해 시민이 공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항 1단계 지역 ‘난개발’ 논란에
미매각 부지 대상… 조망권 확보
건축물 최고 높이 108m로 제한
5대 원칙 정해 시민공감 사업 추진
공개 공지율 10% → 20%로 상향
3월 최종 용역 결과 발표 예고


우선, 국제적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설계안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14%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지는 랜드마크 부지와 일부 해양문화지구다.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11만 3000㎡에서 12만 9000㎡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 인허가, 건축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지자체가 추적 관리할 수 있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원도심에서의 통경(조망권)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30% 햐항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최고 높이는 140m였으나 108m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랜드마크 부지뿐만 아니라 매각 예정 부지인 일부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 복합항만지구 등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낮아진다.

BPA는 대지 내 공공 개방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 공지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1층 전면 투시형, 옥상 개방 등 사유공간의 공공화로 시민 개방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BPA는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건축물 외부 공간과 수변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매각 예정 부지 내 건물의 1층 전면부를 개선해 보행자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등 보행자의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BPA는 이달 중으로 시민협의회를 개최해 공공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총 사업부지는 총 153만㎡이고, 해수면·항만시설·공원시설 등을 제외하면 BPA가 매각 가능한 부지는 38만㎡에 달한다.

전찬규 BPA 항만재생사업단 단장은 “기존에 매각한 일부 상업업무지구에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으로 당초 개발취지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 부산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이뤄지는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부산항 1~4부두,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등 노후·유휴화된 항만 부지를 재개발해 친수·항만시설,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과 함께 사회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이라는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다.

BPA는 지난달 23일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첫 결실로 북항 친수공원 중 일부인 문화공원 1호(2만 6000㎡)를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바 있고, 오는 5월에는 문화공원 전 구간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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