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 만에 소환된 ‘부산 산타페 급발진 의심사고’…박용진 의원 “기각 판결에 유감”
당시 공익제보 받은 박 의원 “재판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
페북메시지에 2017년 대정부질문 영상도 올려
2016년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산타페 차량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의 부인과 딸, 운전자의 어린 손자 2명 등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6년 만에 다시 소환됐다.
6년 전인 2016년 부산에서 발생한 ‘산타페 급발진 사고’의 운전자가 현대차를 상대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13일 기각된데 대해 당시 현대차 차량 결함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받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4일 페이스북(페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데 따른 것이다.
■일가족 4명 사망 산타페 사고 100억 원 손배소 기각
앞서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일가족 4명이 숨진 2016년 부산 산타페 교통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과 기름 유출 현상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 “고압펌프 결함 인한 사고 개연성 충분”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페북에 올린 ‘급발진 의심사고 기각 판결, 재판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합니다’를 통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분개할 일이다. 재판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2017년 당시 대정부 질문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5RQ1yjKSxoQ)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2017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사고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진한 정부대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페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13일) 재판부는 6년 전 있었던 부산 산타페 급발진 사고의 운전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산타페 급발진 사고는 고압펌프에 결함이 있어 엔진오일에 연료인 경유가 섞인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담긴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에 경유가 섞여 있었다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분석결과도 함께 보도가 됐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부품이 노후돼 감식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현대차 차량 결함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씨가 공개한 현대차 내부문건 중에는 문제의 고압펌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김광호 씨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부문건을 폭로한 공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권익위에 이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430만 달러(약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권익위와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해당 부품의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고 차량에도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점에 대해 해당 부품 노후를 핑계로 무책임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시 차량 결함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기술과 장비가 없어서, 현대기아차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며 이번 재판부도 주요한 내용을 가해자인 현대차의 자체 보고에 의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은 차량 결함을 감정할 능력을 제대로 배양하지 못한 국토부의 무능한 태도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인 탓도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재판부가 ‘알 수 없다’고 하고, 수사기관은 급발진 감정 능력 없는 국과수 탓을 하고, 억울한 운전자들이 손해를 배상받기는커녕 오히려 처벌받는 일들이 발생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2016년 공익제보엔 “운전자 책임 아냐…무상수리조치가 화 불러”
한편, 2016년 8월 부산에서 발생한 산타페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는 부인과 딸, 만 3세와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손자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모두 그 자리에서 잃었다.
택시운전 경력만 17년인 베테랑 운전자였음에도 국과수와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졸지에 가해자로 내몰리고, 이 사건은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겼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 2016년 12월 ‘운전자 책임이 아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
공익제보의 핵심 내용은 사고 차종에 대해 애초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리콜조치가 아닌 무상수리조치로 대충함으로써 리콜이 되어야 함에도 이 차량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공익제보는 현대기아차가 축소 은폐한 결함이 무려 32건이고, 대상차량만 단순합산 총 523만대에 이른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즉각 공익제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2017년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공익제보를 받은 32건에 대해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대정부 질의에서 “결과적으로 무상수리 조치가 아닌 리콜조치를 했었으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소중한 목숨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익제보 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발조치 외에도 리콜조치, 자발적 무상수리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