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안경·렌즈 비용 조회안될 수도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공제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각종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엔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과 회사로부터 확인 영수증을 받기 위해 분주했으나 이제는 간소화서비스에 거의 대부분의 공제자료가 들어가 있어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며 자료제출 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한번 접속하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이 가능하다. 15일은 토요일이어서 현재 접속은 원활하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 납입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등이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여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직접 안경점이나 학원을 찾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스마트폰앱)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2021년 신용카드·직불카드의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를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부양가족 사용분도 합산해 적용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전입이 돼 있어야 하면 해당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회사를 중간에 옮긴 경우,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