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엄마 있는 원룸서 여친 살해한 20대…유족 "잔혹한 계획 범죄"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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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산일보DB 경찰. 부산일보DB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를 화장실로 데려가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유족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천안 여자친구 살인사건 피해자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고향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는 (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받았다"며 "남자친구는 저희 언니가 돈을 흥청망청 쓰며 빚이 많고 감정적으로 불안하니 천안으로 올라와 언니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사건 당일인 지난 12일 고향에서 천안에 있는 딸의 자취방으로 올라갔다. 딸은 만난 어머니는 남자친구 B 씨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오히려 B 씨는 두 달 넘게 언니 집에 빌붙어 일을 하지 않고 언니 카드로 집세, 밥값, 본인의 차 기름값까지 내도록 했다"며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언니가 이별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했고, 언니도 서로 떨어져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처음에는 B 씨도 알겠다며 짐을 갖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 사이 피해자는 모친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잠시 외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피해자가 B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B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 말을 들었다고 한다.

짐을 정리하겠다면 자취방에 찾아온 B 씨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얘기해보겠다며 피해자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던 중 중간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방에서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말도 걸었다.

A 씨는 "B 씨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후 저희 언니가 소리치며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라고 소리쳤고,어머니가 잠긴 문을 두드리자 '엄마! 나 죽어!', '살려줘!'라고 소리쳤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나오라고 소리치자 문을 열고 나온 B 씨가 도주했다"고 했다.

그러나 화장실에는 이미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찔린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B 씨는 편의점에서 칼을 사서 준비해 들고 왔을 정도로 아주 잔혹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우발적으로 한번 찌른 것도 아니고 언니가 칼을 막으려 했음에도 여러 차례 언니를 찔러 피가 한 방울도 없도록 만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께 착한 척,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해놓고 살려 달라는 언니를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을 저희 가족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너무 끔찍하고 잔혹한 살인사건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다. 저희 어머니는 언니와 함께 먹은 점심식사 이후 충격에 밥을 드시지 못하고 계신다"며 "저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본 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다. 억울하게 죽은 저희 언니를,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사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B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그는 "(전여자친구가)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하냐.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하루에도 수십명씩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안 만나준다고, 그냥 (이유 없이),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살해한 것을 보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 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3시 기준 4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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