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받을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 국비’ 10억 날렸다
지역 숙원으로 추진 중인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이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도 부산시의 부지 확보 실패로 결국 10억 원대 국비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서는 부산시가 서부산을 홀대해 공원 조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1995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화명근린공원 부지에 2002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내년까지 일부 남은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7만 396㎡에서 도시공원일몰제 등 영향으로 5만 919㎡ 규모로 축소됐다.
북구 숙원 사업 화명근린공원
정부 공사비 지원 약속 받고도
토지비 예산 미편성 탓 무산
“서부산 홀대 결과물” 목소리
화명근린공원은 2016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대상으로 선정돼 시설 설치비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자연마당은 지자체의 공원조성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 사업비의 70%가량을 부담하고 국가가 3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어 부산시는 2018년 예산 1억 원을 들여 자연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용역에서 공사비는 약 30억 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시가 토지 보상을 통해 공원 부지를 확보하면 국비로 훼손지를 복원하고 자연학습장을 설치하는 비용 등 공사비 10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부산시가 토지 보상비 편성을 미루는 동안 2018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국비 지원은 무산됐고, 시는 공사비 전액을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산시가 평소 공원 조성을 두고 예산난을 호소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해놓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비 지원 기회를 날린 것이다.
부산시 측은 당시 50억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막대한 토지 보상비를 충당할 만한 재원이 부족해 토지 보상이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연장을 요청하려 했지만, 국비 지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후 도시공원일몰제 등 영향으로 공원 대상 부지가 축소된 데다 단계적으로 토지 보상비를 확보해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부산시의 이와 같은 해명을 두고 부산시가 기껏 국비를 약속받아놓고도 보상비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 결국 국비 지원을 놓친 것은 공원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항의한다.
국비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현재 설치된 다목적구장을 제외하고도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을 추가로 만들어 공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특히 화명근린공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서부산 홀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원은 “항상 사업비가 없어 공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던 부산시가 정작 사업비가 확보됐음에도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부산시의 서부산 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부산시의 행정 탓에 1995년부터 추진된 주민의 숙원사업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