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베이징행 결국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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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사진·25·서울시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A 코치와 다른 동료·코치에게 욕설·비방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심석희는 곧바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돼,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는 사라졌다.

빙상연맹 변호인 측은 “심석희가 당시 국가대표 선수였고, 올림픽 진행 기간에 벌어진 일로서 메시지 자체가 국가대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정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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