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결국 '상장 폐지'… 20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확정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 주식이 결국 상장 폐지되면서 거래마저 불투명해졌다.
신라젠 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은 ‘상장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분노를 갖추지 못했고, 앞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형사 고발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심사위, 상장 부적격 판단
소액 주주들, 폐지 소식에 분노
거래소 이사장 고발·시위 예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신라젠의 상장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이내에 3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결국 신라젠의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한다.
이 같은 상장 폐지 소식에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등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형사 고소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이들은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며 이번 심의 전날인 17일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관계자는 “신라젠의 상장은 2016년 12월에 이뤄졌고, 거래 정지 사유는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일어난 혐의”라며 “그런 과거의 일에도 거래 정지를 시킨다고 하면, 어떤 투자자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신라젠 주식거래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고,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도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를 정지한 뒤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30일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그 개선기간이 지난해 11월 30일 종료됐다. 이후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 형 기자 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