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백신 접종 여부로 임신부 차별 안돼… 방역패스 예외 포함돼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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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에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반박에 나섰다.

19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엄마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 여부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신부에게 접종을 강요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배 의원은 "안그래도 점점 아이 갖기 힘들고 낳아서 기르기 힘들어지는 대한민국"이라며 "정부가 일률적 접종 지침을 강요하며 공포에 몰아넣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은 임신부 가정들에게는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면 충분하다. 기저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강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오늘(19일)도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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