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가 기소율은 매우 저조
용혜인 의원, 노동부 분석 자료 사건 중 송치 비율은 1.25%뿐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된 사건 중 기소 의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 등 모두 1만 471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은 전년보다 접수 건수가 16.14% 늘어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9.72%(658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 16.94%(2810건), 따돌림·험담 12.95%(2148건) 순이었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1만 4327건이 종결됐고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었다.
특히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만 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은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0.46%인 66건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골프장 캐디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용혜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