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책임 광주 동구 “현산 8개월 영업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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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내부. 연합뉴스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업체가 등록된 지역의 관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된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했는데 조만간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회사 등록된 서울시에 요청 공문
최근 사고 겹쳐 중징계 가능성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를 말한다.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은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2월 중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기존 공사는 그대로 하되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부실 책임이 더 확실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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