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청문’ 부산대 비공개 개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20일 열렸다.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시간과 장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는 이날 오후 4시께 종료됐고, 청문 주재자와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부산대 측은 “청문 내용은 주재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설 이후 다음 청문이 있을 예정이고, 세부 일정은 주재자가 정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청문 주재자가 청문회 횟수와 절차, 내용 등을 결정한다. 당사자 진술, 자료 제출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주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부산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조 씨에게 고지한다.
지난달 부산대는 부산대 교수가 아닌 외부인으로 청문 주재자를 위촉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청문 주재자 요청 절차에 돌입해 ‘늦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조 씨가 부산대나 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부산대 정문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 ‘정의로운 사람들’과 입학취소 중단을 촉구하는 단체 ‘부산당당’이 동시에 집회를 열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 10여 명이 배치됐고, 두 단체가 확성기로 정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