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여 달라는 요구 거절에 아내 찌른 50대 ‘징역 5년’
15년간 남처럼 지낸 아내가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감금하고 흉기로 10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특수상해,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을 살고 지난해 1월 출소해 아내인 B 씨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15년간 만나지 않아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딸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딸이 자고 있다며 이불 사진을 보내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4월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현관문을 잠근 뒤 흉기를 들고 딸과 통화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등 전과와 조직폭력배 활동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급소를 노려 찔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