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반려견 목 상처 두고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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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한 반려견 사체에 남은 상처를 두고 개 주인과 수의사가 맞고소를 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병원 수의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주인 “메스 자국 같은 자상”
수의사 “처음 보는 상처” 반박

A 씨를 고소한 B 씨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 한 동물병원에서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로 괴로워하던 반려견의 안락사를 진행한 뒤 화장터를 찾았다가 사체의 목에서 3cm 이상 베인 상처를 발견했다. B 씨 가족들은 주삿바늘이 아니라 메스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처라고 보고 동물병원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다리 혈관을 찾기 힘들어 목 혈관에 주사를 놓았고, 해당 상처는 처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B 씨는 한 애견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과 글을 올렸고, 애견인들은 100개 이상 댓글을 달며 공분했다. B 씨는 결국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목 혈관으로 안락사를 하면서 공지나 상의도 없었다“며 ”가족과 마찬가지인 반려견이 목에 칼에 베인 듯한 상처가 난 상태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울증에 매일 약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병원 측은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갈 반려견에게 일부러 메스를 들이대는 수의사가 어디 있겠냐”는 입장이다. 해당 상처에 대해서는 주사 자국에 피가 고여 메스 자국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오히려 B 씨의 글로 전국에서 항의가 들어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B 씨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A 씨는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로서 경력을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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