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교총은 "환영" 학생단체는 "규탄"
찬반 논란이 거셌던 부산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자, 학교 현장 당사자들이 즉시 ‘규탄’과 ‘환영’이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교육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정회 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으로 갈린 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학생·학부모·교원 단체들은 이날 시의회 결정을 놓고도 극명하게 반대된 입장을 내놨다.
오래 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해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시의회의 부산학생인권조례안 보류 결정을 규탄하며, 심사를 즉각 진행해 한계가 뚜렷한 조항을 수정한 뒤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이후로 미룬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절차적 정당성과 교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부산교총은 환영 논평을 냈다. 부산교총은 “시의회가 다수의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졸속·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생 인권과 학습권·교권 보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학칙에서 정하고 실천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4일 9명 의원의 찬성과 함께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7~12일) 300건에 달하는 시민 의견이 접수되는 등 조례안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교육위 심의 당일인 이날도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을 둘러싼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려 청사 출입이 통제됐다.
한편,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보장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전국 6개 특별·광역시도에서 공포돼 시행 중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