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익 향상·경찰권 오남용 방지…부산경찰청, 현장법률지원계 신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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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현장 법과 공무 집행 ‘뒷받침’
경찰력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도 기대

부산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의 권익 향상과 경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의 권익 향상과 경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해 운영한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DB

부산경찰청이 현장 경찰관의 권익 향상과 경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 중 두 번째로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청 내 전담 부서다. 인력 구성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해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산경찰청은 지금까지 각종 민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공무 집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분쟁을 현장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서울경찰청은 관련 부서를 이미 개설해 운영 중이며, 부산경찰청도 이번에 지원 조직을 구축한다.

현장법률지원계는 △소송·심판과 손실 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제소 시 답변서 작성 조력 △법률 자문, 법리 검토·제도 개선 등을 담당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 규정이 신설돼 정당한 공무 집행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각종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력의 오남용을 막는 경찰력 행사 지침을 마련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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