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투표 참여, ‘설렘’ 절반 ‘긴장’ 절반
관심도 좋지만 선거법 잘 숙지해야
다가오는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이번 대선은 2019년 12월, 만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된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2020년 4·15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만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다. 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에 참가할 수 있어, 고3 학생들 중에서도 11만여 명이 이번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새 학기에 고3이 되는 현재 고2 학생들 수가 43만 90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5% 정도의 비율이다.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기성세대도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고3이 되면 본격적인 수험생활을 해야 하는 긴장감 때문일 것이다. 이번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구덕고 2학년 김경민 학생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어른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담담하기만 하다”며 “오히려 투표보다는 대입 수시전형과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가 더 크게 다가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신중한 분위기다. 한 교사는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핵심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 “섣불리 행동하다가는 혹시라도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고3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SNS 인증샷은 자유롭게 올려도 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를 하거나 2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투표를 권유할 수는 있지만,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는 주권자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행위이다. 고3 학생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투표로 표현하기 바란다.
정민욱 구덕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