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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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의원을 약 두 달 가까이 만에 재소환했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이틀 만인 같은 달 29일 검찰은 그에 대한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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