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참여자 눈물 씻는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3·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 개소한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진상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진상 규명 활동 본격화 나서
진상 규명 업무는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조사 활동의 거점인 창원사무소는 3개 과, 12명의 직원으로 구성·운영된다.
창원사무소는 3·15의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진상 조사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창원사무소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각하 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각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경찰의 발포로 잠잠했던 시위는 그 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고, 결국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3·15의거는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재평가의 계기가 마련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드리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 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